기본재산공제액, 현행 2900~6900만→5300~9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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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골목길 / 사진=연합뉴스 |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800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이어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됩니다.
이런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현재 지역별로 2900~6900만 원인데 앞으로 이를 5300~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구분도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상향됩니다.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4300만 원(서울), 1억 2500만 원(경기), 1억 2000만 원(광역·세종·창원), 9100만 원(그 외 지역) 등이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서울), 1억 5100만 원(경기), 1억 4600만 원(광역·세종·창원), 1억 1200만 원(그 외 지역) 등입니다.
가령 2인 가구가 소득 없이 대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