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보다 2건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여러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백억 원의 보수를 챙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는데,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특히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습니다.
지배주주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경영 성과에 크게 상관없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