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 공제는 만 8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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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문구완구시장을 찾은 어린이가 장난감 구경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되는데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