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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B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적용 금리는 신규 코픽스(1.84%)에 가산금리(2.16%)를 더한 연 4.0%. A씨는 매달 원리금상환액으로 167만원, 연 2천4만원을 내게 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가까스로 맞췄다.
원리금은 부담됐지만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컸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한국은행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p) 올리고 신규코픽스가 기존의 1.84%에서 3.98%로 올라가면서 A씨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는데, A씨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보다 45만원 증가한 212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또 연 상환액이 2천544만원으로 늘어나 DSR은 50로 상승해 A씨는 매달 소득의 절반으로 주담대를 갚아야했습니다.
이처럼 대출 당시에는 DSR 40% 기준을 맞췄더라도 갈수록 뛰는 대출금리에 DSR이 급상승, 부채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
이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A씨처럼 당초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DSR이 올라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