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고, 계약 전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해, 피해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는 빌라 1천 139채를 보유하다 지난 10월 숨졌고,60억 원이 넘는 종부세 등 세금을 체납해 소유 주택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1천여 명의 임차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약했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 "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내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열람 기간은 임대차 개시일까지로 늘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엔 밀린 세금이 있으면 경매 낙찰액에서 세금을 먼저 뺀 다음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이제 확정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까진 세금 체납 현황은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알 수 없어 전세 사기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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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