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은 현행 공시가 11억에서 12억 원으로 과세기준을 높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종부세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17억 원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올해 납부액의 3분의 1 수준만 내면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 자 】
서울 잠실 아파트 1채 보유자가 내년에 낼 종부세를 추산해 봤습니다.
올해는 440만 원을 냈는데, 내년 공시가격을 17억 원이라고 추정하면, 140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는 아예 없습니다.
각자 9억 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강남 은마와 마포 아파트를 갖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3천만 원 정도에서 1천만 원으로 3분의 1수준이 됩니다.
2주택자는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과 세율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과세표준 합산이 12억 원, 공시가격으로 약 24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WM센터 팀장
- "서울과 지방,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전 종부세 부담 1,500만 원, 1,000만 원을 상회하던 것이 250~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낸 개인도 금융투자소득세 납부가 2년 늦춰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늦춰져, 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암호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