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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000만 원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기사입력 2022-12-24 14:23 l 최종수정 2022-12-24 14:53
개인소득 6천 만원·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000억 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새출발기금(2800억 원),

특례보금자리론(1668억 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280억 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는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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