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 원까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해당 저축은행의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하고 창구 직원들이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유치할 때 예금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 원까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