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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오늘(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19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지난해 7월 도입됐습니다.
이때 반환지원 대상 금액으로 설정한 범위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예보는 금액 하한은 5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상한을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4,000만 원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입니다.
만약 착오 송금을 했다면 먼저 금융회사를 거쳐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 홈페이지나 서울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진원 신청이 접수되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직접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틸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며,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보는 이번 반환 금액 상한 확대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
아울러 송금 전 반드시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을 확인할 것과 이체목록과 자동이체 기록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에는 가급적 송금을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