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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여당의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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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차갑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3주택자 기준 8%에서 4%로, 4주택자 이상 보유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6%로 완화합니다.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2024년 5월까지)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입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수도권, 지방은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10년 장기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고,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 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다시 허용해주고, 임대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까지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다주택자(30%)보다 더 높게 허용해주는 방안
최근 빌라왕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임차인 알 권리를 위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및 임대차 정보,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 등을 법령에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를 내년 2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