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중소기업 144개사가 4개 은행의 임직원을 내일(25일)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상품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제로 프르미엄', '제로 코스트'라고 소개하고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
또 은행이 키코 가입을 위해 계약 당시 프리미엄 계산표를 조작해 첨부한 것 역시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키코 가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김형오 / ho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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