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인다는 내용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