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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물량의 최대 6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청약점수가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결국 높은 서울 아파트 값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만 이득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인다는 내용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해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