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년 1월 1일 소유자 의견 들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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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사진=연합뉴스 |
2023년 전국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5.9% 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침체 속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입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공시가가 하락할 경우, 보유세 등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지는 전국 3천 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입니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와 토지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입니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습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 (57.9%) 보다 4.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결과입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습니다. 이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입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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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사진=연합뉴스 |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습니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표준지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