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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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중으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하고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는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취득세 중과제도 규제 완화 검토에도 나선 겁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현행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고,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하고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했던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직전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취득세는 지방세수에 속하는 만큼 이를 해제할 경우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