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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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사진=연합뉴스 |
연말정산 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전년보다 약 5만 원 증가한 1인당 평균 68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 1천506명에 9조 2천485억 7천8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천995만 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7년 귀속분 54만 8천 원, 2018년 귀속분 57만 9천 원, 2019년 귀속분 60만 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 6천 원, 2021년 귀속분 68만 4천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를
한편, 추가 소비 소득공제와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친 상황입니다.
이달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