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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인원 5명 중 1명이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면서 이 비율이 5년 전보다 약 1.8배 늘었습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인(116만 143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9.8%인 23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년(11%)의 1.8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19년 17%, 2020년 19.2%로 점차 오르다 지난해 17.5%로 잠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린 영향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올랐고, 1세대 1주택 과세 대상자가 작년 15만 3,103명에서 올해 23만 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작년 지역별 과세 인원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분 납세자 4명 가운데 1명이 1세대 1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국세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 종부세를 낸 서울의 1세대 1주택자는 12만 806명으로, 서울의 주택분 과세 인원(47만 4,184명‧법인 포함)의 25.5%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법인을 뺀 개인 납세자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비율은 25.5%보다 늘어났습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대비 1주택자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9.7%), 강원(7.2%), 제주(5.3%), 충북(5
한편, 9일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