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화물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곳와 차주 516명의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최종 확인됐다"며 해당 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는데, 업무개시명령 관련 첫 법적조치입니다.
행정처분은 1차로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고, 2차 불응 시에는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 516명 가운데 475명이 복귀했고, , 나머지 40명은 복귀 의향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어렵다고 소명해 행정처분을 면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수출 물량은 평시의 5% 수준, 철강은 평시 대비 47%만 출하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경 대응과 동시에 정부는 미복귀 화물 차주에 대한 설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당한 대우 받고 국민들한테 인정도 받고 정당하게 보람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야죠."
아울러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6일)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입건됐고,
충남에서는 '업무 복귀자는 객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