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접수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신청 1천 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관한 분쟁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개선 강요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232건, 위약금 관련 분쟁이 1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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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주 A씨는 월평균 4천만 원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물을 보고 가맹점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액이 그에 훨씬 못 미쳤다며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 해지를 요구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A씨의 운영 미숙 때문에 매출이 부진한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B씨는 가맹본부로부터 두 달 후 점포 인근에 체육문화 시설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듣고 편의점을 열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이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 해 편의점 하루 매출액이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이에 B씨는
조정원은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