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20일→31일, 어묵 29일→42일
1년은 계도기간…우유는 2031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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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사진=식약처 제공 |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 했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개념인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을 한달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품목은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소비기한을 정할 때 자체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참고값 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됩니다.
새 소비기한 체계에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동안 소비할 수 있고, 햄은 유통기한 38일보다 52% 긴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 18일보다 74%나 늘어났고 1개 품목이 포함된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80% 늘었습니다. 4개 품목의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31일로 53% 늘었고 어묵의 소비기한은 42일로 유통기한 29일보다 44% 더 깁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곱해 참고값을 정했고 보고서에는 참고값 실험 결과, 안전계수 산출값과 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 등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내년 1년은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