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집중 점검키로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시세 대비 수억 원 낮은 값에 직거래되는 사례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덕원 대우 84.96㎡(9층) 매물은 4억 2000만 원에 직거래됐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12억 4000만 원(16층) 거래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같은 면적의 전세 호가는 4억~6억 원, 매매 호가는 최소 7억 200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 전용 49㎡가 5억 7890만 원에 직거래돼 직전 거래인 4월 9억 원보다 3억 원가량 낮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같은 직거래 움직임들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 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이 시기에 증여하면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져 집값 상승기 때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지난 9월 17.8%(3306건)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또한 지난해 9월 5.2%에서 올해 3월
정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뤄지는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