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근속 기간 5년·만 3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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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 사진=LG유플러스 제공 |
LG유플러스가 비혼(非婚)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결혼하는 직원과 동일한 축하금과 유급휴가 혜택을 주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축하금과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혼 지원금’은 LG그룹을 비롯해 5대 그룹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최초입니다.
지급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만 38세 이상인 직원입니다.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 절차 없이 회사 경조 게시판에 자신의 비혼 결정 사실을 간단히 알린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결혼을 할 경우 결혼 축하금 및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혼 선언 이후 근속기간 2년을 채워야 하며,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
아울러 비혼 장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 구성원 개개인 가치관에 혜택의 차별을 두지 말고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