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턴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판매가 제한되는데요.
자영업자는 업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일단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된 건데 현장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심현정 씨.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빨대 대신 쌀로 만든 친환경 빨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용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심현정 / 카페 운영
- "일반 플라스틱 빨대의 7배나 되는 비용 때문에 좀 주저했었고요. (고객들이) 쌀 빨대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재활용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는 시민 불편을 줄이려고 1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편의점 업체들이 다시 친환경 비닐봉지를 계도 기간 쓰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판매 금지' 문구가 무색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하얀 / 편의점 업체 담당
-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일부 점포에서는 겸용할 예정이고, 다회용 백이나 종이 가방으로 변경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오광진 / 경기 고양시
-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가방이나 이런 걸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요."
20여일을 앞두고 제도는 시행하지만 문제는 삼지 않겠다는 어정쩡한 발표에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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