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해소할지 관심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휴무 제도인 부제가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그동안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일부 부제를 시행했던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
이어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이었던 11월 1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선한빛 기자 / sunligh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