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소유자 1933명, 작년보다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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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 7000명, 고지 세액은 7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1일) 2022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종부세 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9000명이 증가했고 5년 새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 역시 2017년(2%)보다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이 증가한 것은 올해
이밖에도 공시가 12억 원이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30대 미만)는 1년 전보다 50.5% 증가한 193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증여·상속에 따른 주택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