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22만명 |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은 2천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천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천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천9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은 1년전 1천284명에서 50.5%나 급증했습니다.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는데, 불과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힙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