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한 거래여도 시세와 차이 크면 조사 대상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천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도 17.4%(124건)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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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
직거래의 경우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게 팔린 것으로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토부는 편법 증여,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 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로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됩니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 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