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22일 전후로 역대 최대인 120만 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세금액수가 4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져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더 높은 아파트 단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의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년 전만해도 27억 원에 팔렸던 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 최고가인 19억 8천 5백만 원보다도 3천 5백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 보다 낮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값 하락세에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0만 명으로 27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2005년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도입됐지만, 과세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액도 2017년 4천 억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10배로 불었습니다.
부과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집값이 하락하기 전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적용됐습니다.
오는 22일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조세 저항 움직임도 심상찮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뛰자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전년 대비 14배나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종부세 납세 대상자
- "공시가격을 문재인 정권 때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놨고 유예기간없이 너무나.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개략적인 종부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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