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규제지역을 완화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추가 해제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와 기흥, 동탄2가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3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