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검토 구역 확대…총 1,665건 검토·조정
정부가 문화재 주변 규제 행위를 완화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총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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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문화재청장 / 사진 연합뉴스 |
현행 500m인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56%에 달하는 2,577㎢의 보존지역 지정이 재검토될 예정인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4.3배 수준입니다.
또, 3만㎡ 이상 개발사업 시 개인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표조사를, 광역 지표조사로 바꿔 발굴조사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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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 / 자료제공 문화재청 |
개발사업 착수 전 진행하는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가량 단축될 전망인데, 금융이자비용만 약 66억 원이 절약될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자체 자체 검토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구역 지정에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총 1,665건의 허용기준이 검토·조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