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방송사에는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잔혹하거나 혐오, 충격적 장면 등이 포함된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방침입니다.
[ 차민아 기자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