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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다. 사내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달 9일까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는다. 희망퇴직 위로금으로는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2개월 분을 제시했다.
푸르밀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지난 24일 1차 교섭 당시만 해도 희망퇴직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더 이상은 교섭이 의미가 없어졌다"며 "조합원들과 상의해 필요할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푸르밀은 앞서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전 임직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임직원은 물론 납유 농가, 협력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푸르밀 경영진은 지난 24일 노조와 영업종료 발표 이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생안을 찾아보겠다며 1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후 나흘 만인 이날 신 대표가 회사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면서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에서는 직원들을 달래고 뒤로는 반발하는 직원 수를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2개월 분으로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위로금의 규모도 터무니 없이 작다는 게 임직원들의 입장이다. 한 푸르밀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2010년에 회사 경영상 어렵다며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키고 누진제를 없앴다. 지금 회사를 나간다 해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퇴직한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퇴직금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밀은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해고를 통지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
폐업 대신 영업종료를 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절세를 위한 경영진의 이기적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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