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화 시 부동산 계약 약자에 무료 중개 서비스 제공할 것"
프롭테크 업체 반발에 "상생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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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혁 한공협 회장 / 사진=연합뉴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공협은 어제(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취지와 내용, 목표 등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협회는 윤리 규정 등을 통해 소속 회원에게 구속력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종혁 협회장은 "현재 부동산 거래의 약 50%만이 공인중개사를 거치고 있어 음지 거래가 횡행하는 중이고 전세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회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문제를 시정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법 개정이 되면 전속중개제도 도입을 추진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계약에서 약자인 이들에게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방' 등 여러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앞서 프롭테크 업계는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반발해 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