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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이자,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 때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건보료 기준을 336만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000만~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안정을 위해 2025년 11월분부터 기준금액을 연 336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안"이라면서도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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