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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이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중기 옴부즈만] |
25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기 남·북부 소상공인, 협회·단체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흥 경기도 소공인연합회 회장은 "집적지 인접 지역 소공인도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공동 기반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현재 시설 이용대상을 집적지구 내 소공인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집적지 내 소공인의 시설 사용빈도가 낮을 경우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영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 소공인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건의 수용을 전달했다.
주동호 저탄소에너지협동조합 조합장은 "금융기관별 표준약관에 '일부상환을 고려한 연체기산일 산정제도'를 권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체자(3개월 이상)가 원리금 중 연체금 일부라고 상환하면, 채무를 갚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한이익 상실과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박 옴부즈만은 "연체금 일부상환 시 기산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극단적으로는 대출기간 내내 연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시기 3년을 지나오면서 소상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건의와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깊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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