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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다면플랫폼의 자사우대`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공정거래법상 다면플랫폼의 자사우대'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서는 '자사우대'라는 개념이 해외서도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자사우대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에서 비롯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골자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플랫폼들이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대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자사우대' 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경쟁법 차원에선 '자사우대'란 용어 자체가 없으며 이것이 위법이라는 원칙도 없다"며 "자사우대는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유럽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을 대체할 토종 거대 플랫폼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유럽은 미국 기업이라 문제 삼는 것이지 플랫폼 기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만큼, 이 규제가 국내 온라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신승 전남대 교수도 "미국은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아닌 '디자인 변경'(Design changes)'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과 경쟁의 부산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사우대'가 널리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독일 슈퍼마켓 기업 알디(Aldi)가 대표적인 예다. 알디는 독일에서 2020년 310억유로(43조원)의 매출을 낸 독일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이다. 주 교수는 "알디도 자체 PB상품 비중을 늘리면서 눈에 잘 띄게 진열해 팔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진 배치하고 있지만, 전혀 논란이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사 우대 논란의 핵심 요소로 뽑히는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은 일률 규제 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서비스 규제로 획일적인 검색결과와 함께 시장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결국 플랫폼이 혁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는 "검색어 관련성을 엄밀하게 '객관적'으로만 반영하면 전체 시장의 검색 결과는 유사하게만 나올 것"이라며 "상위 노출 빈도가 높은 사업자의 노출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시장 참여 희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 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손 교수는 이어 "플랫폼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한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개발해 상위 노출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자사우대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심재한 영남대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검색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다"며 "완벽하게 중립적인 검색 결과는 검색자의 의도와 전혀 관련 없이 정렬 순서로 링크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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