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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안이 텅 비어 있다.[사진 = 연합뉴스] |
25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863명에서 지난해 19만7007명으로 늘었다.
한 해에만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594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지만,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이 더 부과되면서 1700억원에 이르는 건보료가 징수됐다. 이 경우 대상자 1인당 평균 기준으로 약 38만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A씨는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는 1년에 206만원이었으나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3609만원이었다. B씨의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보험료는 10만원대에 그쳤지만, 실제로 징수된 보험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4781곳 중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를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코로나19 충격 여파 등으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최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이다.
건보당국은 우선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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