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름에 따라 경정청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종부세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9.1%(654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경정청구 중 절반에 가까운 신청(720건, 48.6%)이 받아들여졌습니다. 607건(41.0%)은 기각됐고 154건(10.4%)은 취하됐습니다. 지난 5년간 종부세 경정청구 인용률은 44.3~59.9% 수준이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자체가 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 358건에 그쳤던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한편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17% 이상 오른 수치로 반영돼 종부세 고지 인원은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경정청구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