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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654건(79.1%) 급증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까지만 해도 358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48.6%) 정도인 720건이 인용됐다. 나머지 607건(41.0%)은 기각됐으며 154건(10.4%)은 취하됐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액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낼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작년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결정 인원은 2017년 39만7066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종부세 경정 청구 기간은 더 길어진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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