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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벽에 종부세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2.10.23 [김호영기자] |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9월 기준 3843건으로 전년(284건) 대비 급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율을 최대 두배 인상하자 급격한 세 부담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는 납세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향후 종부세법을 둘러싼 무더기 소송 공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다음달 말 세금 고지를 앞두고 종부세법 불안정성이 대폭 커지게 됐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수순으로 앞으로 다가올 법적 공방의 선행지표다. 현행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면 '조세심판원->법원->헌법재판소'의 수순을 거칠 수 밖에 없는데 첫번째 단계인 조세심판원에 이미 4000건에 육박하는 무더기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과세당국이 매긴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을 거쳐야 법원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이 향후 위헌 법률 심판대에 서게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개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하기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복이 폭증했다"며 "이대로면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증가폭이 확대돼 더 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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