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남성이 KTX 안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승객을 때린 사건이 있었죠.
앞으로는 철도 안에서 이런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최대 3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부산을 출발한 서울행 KTX 객실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옆 좌석 위로 올라서더니 욕설과 함께 여성 승객을 발로 찹니다.
(현장음)
- "해 봐 XXX야. XXX야."
어린 아이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에게 여성 승객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화가 나 폭행한 겁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철도 범죄는 지난해 2천여 건 넘게 발생해 10년 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폭력 범죄가 전체 60%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TX나 지하철 등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안에서의 폭행과 비교할 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철도 경찰에겐 고무탄총이 지급되고, 승무원도 보디캠을 착용해 증거를 적극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성균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처벌 수위 자체를 높여서 사전 예방 효과와 범죄 억제 실효성을 높인…."
승차권 앱 하단에는 신고하기 버튼이 만들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승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