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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 명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아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당국 한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 조항의 국회 처리가 불발하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여 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 6000만 원∼18억 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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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