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안도 담고 있어 국내 태양광 생산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중 태양광 통상 분쟁과 IRA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와 수량제한(쿼터) 조치를 취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중국 신장지구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신장지구는 현재 전 세계 폴리실리콘(태양광 모듈 원재료)의 45%를 공급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며, 이 자리를 한국산과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21년 비교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 비중은 셀이 42.6%에서 0.2%로 대폭 축소됐고, 모듈 역시 59.1%에서 0.4%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 비중은 이 기간 셀이 1.9%에서 47.8%, 모듈이 1.1%에서 7.6%로 크게 올랐다.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품목의 미국 내 수입 비중도 이 기간 셀은 0.1%에서 45.4%, 모듈은 12.6%에서 84.8%로 폭증했다.
IRA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태양광 셀·모듈의 대미 수출액은 셀이 총 2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셀 가운데 68.3%를 차지하고, 모듈은 4억7000만달러로 비중이 65.3%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망이 IRA 시행 이전 45GW에서 2030년에는 105GW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돼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 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제조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