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장사를 놓쳤다는 택시기사부터 서비스 이용권을 못 썼다는 사용자들까지,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업계에선 유료 이용자 위주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서 마땅히 보상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 호출앱 점유율 90%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가 먹통이 되면서 기사들은 토요일 밤 대목을 놓쳤습니다.
▶ 인터뷰 : 서성래 / 택시기사
- "(카톡 택시) 안 되니까 전혀 영업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지."
카카오의 퀵 서비스, 음악플랫폼 멜론 등도 이용할 수 없었고, 카카오톡과 연동해 주문을 받아온 소상공인들은 주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치킨집 점주
- "하루에 한 2~30건 정도 오후에 들어오는데 (기프티콘) 주문을 다 못 받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한 4~5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피해 보상은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이용자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멜론과 카카오웹툰이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하겠다는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안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신저의 경우는 무료 서비스라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가 정상화된 뒤 보상책을 마련해 정부와 조율을 거쳐 발표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진배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계 부처와 사업자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먼저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하고 서버 책임자인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kim.moonyoung@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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