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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 / 사진=연합뉴스 |
최근 5년간 통관이 보류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건수가 1,4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입니다.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에서 지난해에는 427건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통관 보류 건수는 250건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관을 보류한다는 입장이고 리얼돌 수입업자들은 이에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었습니다. 이중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이었고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합니다. 각하·취하가 21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6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일부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청은 최근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이후 두 달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나온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수입돼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리얼돌 신체 일부형에 대한 통관 허용 이후 전신을 부분으로 나눠 수입하는 꼼수는 없는지 관세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형상화한 리얼돌, 전신형 리얼돌과 관련해서는 통관 허용 여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리얼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회와 관계 부처, 국민들과 함께 리얼돌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