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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4일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현 기자] |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과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네네치킨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소스 업체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 과정에 현 회장 아들 명의의 A사를 포함시켰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사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유령회사'인지와 네네치킨이 이로써 약 17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스물한 살이었던 현 회장의 아들이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점, 또 A사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A사의 실체를 부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지난해 9월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동생 현 사장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현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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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네네치킨]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형제가 A사 설립을 통해 네네치킨의 히트 상품이었던 '스노윙치킨' 소스의 경쟁업체 유출을 막고, 생산과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재료의 조달과 공급을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개인적 의도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 회장이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절감하고자 아들 명의로 A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A사의 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피고가 (소스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해) 통제력을 확보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즉 가족 중 한 명을 소유자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해 A사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가업 상속에 관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등에 비추어볼 때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비추어볼 때 피고 측이 A사의 관리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현 회장과 현 사장은 20분 남짓한 재판부의 선고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재판이 끝난 뒤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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