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방병원협회는 13일 경기도 수원 소재 동수원병원에서 '전국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2차)'를 개최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병원장들의 열띤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지역 30여개 한방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한방병원과 언론보도 방향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부 김영남 부장 등도 참석해 관련분야 강의 진행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병원장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자료 취합과 사업평가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이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이 본연의 취지와 계획에 맞게 수행되고 활성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방병원장들은 이어 한방병원 첩약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 공감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또 추나요법 및 실손의료보험 정책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원병원들의 질의를 받은 강민규 국장은 "한방병원 원장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첩약 시범사업 확대 시점인 것 같다. 복지부도 그 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심평원과 함께 전담팀을 짜놓은 상태이며, 올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출자료 간소화와 수가, 대상 질환, 참여기관 등 시범사업 모형의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첩약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또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또한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책이 나오고,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으면 '다들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가 있으면 받드시 의료 현장에서 혹은 협회를 통해 정확히 목소리를 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병원장들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특별약관형태로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방비급여 의료처치 또한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또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실손의료보험 확대 적용은 몇 사람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손보사나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도 많아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때 한방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방치료에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돼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자,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던 많은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몰리면서 국내 의료산업을 왜곡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방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으나, 첩약에 대해서는 '바싸다'라는 인식이 강했다. 한방의료 중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첩약이 모두 1위로 선정됐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아 환자 비용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확대되는 등 국민들의 첩약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20년 11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치료용 첩약을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6~8만원으로 경감됐다.
그러나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한의원으로 제한했고 전체 한의원의 약 60%(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코자 신청했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한의원은 20% 수준으로 드러났다.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복잡한 청구 업무 절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한정적 대상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이 있다. 이 밖에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관이 한의원에 한정되어 한방병원의 참여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타당성과 안전성, 유효성 모니터링 관련 연구진행도 어려운 상황인 상태이다. 한방병원장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방병원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한편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는 지난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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