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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경DB] |
13일 한은은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달러화 거래가 활발지면서 합법적 거래에 대한 일반인이나 언론의 오해나 혼동이 발생했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간 하루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팔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000달러 이하 금액을 거래하더라도 매매차익 실현을 위한 경우엔 신고가 필요하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위해 바꿔두었던 소액 달러를 주변 지인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바꾸는 것은 매매차익이 목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환율이 오를 것을 기대해 환전한 달러를 파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인 외화매매는 당국에 알려한다. 외화매매업자는 전산설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반복성 정도나 영업성 유무는 규모·횟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만일 기재부 등록없이 매매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은행 환전의 경우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수료가 커지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만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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