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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의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들이 특정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운영돼왔는데요. 이를 한공협으로 단일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의무가입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협회 의무 가입을 통해 '깡통 전세' 같은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프롭테크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가입 활동 중인 11만명을 포함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5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단일 협회로 활동하게 되면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공협 의무가입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가입을 통해 독점적 지위로 사업자들의 활동이 제한하는 것을 우려했죠.
이번 법안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단속 업무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프롭테크 업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단속 권한을 가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며 시장에는 경쟁이 촉발됐습니다. 반값 중개(우대빵, 다윈중개 등), 무료 중개(집토스)를 내걸며 중개수수료가 인하됐고 실 매물과 호수 공개가 이뤄지기도 했죠.
하지만 한공협 의무 가입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신생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정단체인 한국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듯, 한공협이 반값중개나 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중개사를 규제하거나 중개 수수료 인상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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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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