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청약 당첨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웠죠.
이렇다보니 태아를 이용해 특별공급에 두 번이나 당첨되거나,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등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수법을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혼인신고 없이 B씨와 동거하다가 임신을 한 A씨.
A씨는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한부모 자격으로 신청해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자녀가 실제 태어났지만 여전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 둘.
이번에는 B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세대별 1회로 한정되는 특별공급 기회를 태아를 이용해 중복 당첨된 겁니다.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편법 등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사례 170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결과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등에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정진훈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17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주택을 환수하고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의심단지를 추려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정민정